최근 5년간 정상 출입국자 등에
15일간 체류 허용… 내년 3월까지
법무부가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무비자 입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ㆍ입국했거나,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한 중국인,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입ㆍ출국하면 앞으로 5년간 체류 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다만 한국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출국명령ㆍ강제퇴거 기록이 있는 경우,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입국을 불허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8일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출입국심사관을 198명으로 증원해 출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입국금지자와 분실 여권 소지자, 테러 위험인물 등이 한국행 항공기를 탈 수 없도록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단체 크루즈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던 관광상륙허가를 내년에 한 해 개별관광객까지 확대한다. 중국 전담여행사나 지정 크루즈에 탑승해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승객은 비자 없이 최대 3일 간 체류할 수 있다. 특히 올림픽 기간 중 동해ㆍ속초항으로 들어오는 크루즈 선박 탑승자는 최대 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올림픽 등록카드 소지자는 대회 전ㆍ후 1개월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선수단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임원, 보도기자 등 대회 관계자에게는 9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차규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드문제로 발길이 끊겼던 중국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증진 시켜서 올림픽을 활성화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남아시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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