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에 “일방적 법률안 가결” 지적
유-보 통합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 문제 초래
초등학교 빈 교실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에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시도교육감협은 30일 전북 전주에서 총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기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교육부, 교육청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가결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4년부터 진행된 ‘유-보 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내 어린이집 실치는 학교 현장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이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은 반대 성명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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