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신사업 테스트 지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핀테크 산업융합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신제품ㆍ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를 규제개혁의 핵심방향으로 정하고, 아이가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ICT 융합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 도입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나섰다.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기술에 대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혁신성, 이용자 편익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2년 이내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결과에 따라 법령 정비 후 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부터 시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 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융합 신제품 중 허가ㆍ인증 기준이 없어 출시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내(패스트트랙)로 인허가 기준을 빠르게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한다.
복지부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가위 연구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허용범위 확대에 나서고 중기부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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