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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도 합니다”… 인천경찰청,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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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도 합니다”… 인천경찰청,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

입력
2017.1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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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장소 9곳→20곳… 이동식 단속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와 음식점 밀집지역 주변에서 매일 단속을 벌이고 주 1회 일제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심야시간뿐만 아니라 출근시간 대와 낮에도 단속한다.

단속장소를 기존 9곳에서 20곳으로 늘려 그물망식 단속을 벌이고 음주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단속장소를 30~40분 단위로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도 시행한다.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영종도와 강화도 등에선 주간시간 대에도 음주단속을 하고 일주일에 2차례 이상 고속도로 진ㆍ출입로에서 일제단속도 한다.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올해 1~10월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모두 846건으로, 오후 10시~자정이 169건(19.9%)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자정~오전 2시 138건(16.3%), 오전 2~4시(98건, 11%) 등 순이었다. 출근시간 대인 오전 6~8시에도 53건(6.2%)이 발생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은 구속 수사와 차량 압수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0월 말 현재 음주단속은 모두 9,596건이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모두 30명이 입건됐다. 음주운전을 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21명이었고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2대였다.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891건에 비해 5% 감소했고 사망자는 12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고 회식 등 술자리에 갈 때에는 차량을 가져가지 말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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