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범죄 엄벌해야”
여학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여주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최호식)는 30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ㆍ한모(42) 교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학생 대부분은 아직도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체육수업 도중 수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위여서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 주장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무죄로 봤다. 한 교사도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이던 김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여학생 27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3학년 담임교사였던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같은 기간까지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8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