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김영란법) 규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3ㆍ5ㆍ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개정안에 대해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28일 권익위 전원위에서는 3ㆍ5ㆍ10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부결됐다. 반대 뜻을 밝힌 위원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개정안에는 3만원 이하 식사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5만원 이하 선물은 농축수산물(화훼 포함)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하기로 했다. 농수산가공품은 원료 또는 재료로 농수산물을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에 한정했다.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정안 부결 후 국회와 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28일 전원위에 상정된 내용 그대로 다시 상정할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상정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29일) “권익위원과 소통해 동의할만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며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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