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에 따른 임대차분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살던 집이 파손돼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임대인의 주장이 맞서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23일부터 법률지원에 나선결과 28일까지 접수된 법률지원요청 43건 중 74%인 32건이 임대차와 관련된 문의였다.
주택 등 건물 파손에 따른 계약해지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가능여부 문의가 52%(22건)로 가장 많았고, 지진 대피 기간 월세 지급여부 및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유예 관련 문의가 23%(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자동차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9%), 지진보험가입(16%) 등이 많았다.
한 주민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지진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집 주인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민은 완전 파손된 것은 아니지만 배관에 이상이 생겨 물이 새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지만 건물주가 곧바로 수리를 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단순 상담을 넘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와 이를 거부하는 임대인간의 분쟁이 실제로 발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만 2건이나 된다. 지난해 7월부터 흥해읍의 한 주택에 세든 A씨는 살던 집이 사용 금지되자 집 주인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지급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조정을 신청했다. 올해 출범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정식 소송 이전에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을 조정해주고 있다.
공단은 변호사 8명 등 10명의 직원을 법률지원단에 파견, 포항시 흥해체육관 앞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법률지원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