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오후 김 감독을 소환해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A를 손찌검하거나 대본에 없던 촬영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여배우 A는 지난 8월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김기덕 감독은 종전 입장과 같이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폭행 장면의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함이었다. 베드신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배우 A는 ‘뫼비우스’에서 여주인공인 어머니 역을 준비했으나 해당 사실 때문에 출연을 포기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11.30.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소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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