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개 업체 대상, 학부모도 참여
표준협약서 등 위반시 시정ㆍ복교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로 특성화고 현장실습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자 부산시교육청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고, 현장실습의 본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1~15일 학생들이 현재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모든 파견업체가 대상인데, 이달 1일 기준 부산에는 학생 1,459명이 619개 업체에 파견돼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이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3학년 전체 학생 7,659명의 19.1%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장인 학교장 책임 아래 파견 나간 전체 학생과 작업현장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한 뒤 결과를 교육부 모니터링 사이트 ‘HIFIVE’에 탑재해야 한다.
특히 학교는 파견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할 때 업체 관계자들과 산학연계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등을 대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모니터링 사이트에 탑재된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를 방문해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할 예정인데, 확인 결과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업체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복교 등 조치를 내리고, 위반 사실을 교육부와 부산고용노동청에 알릴 방침이다.
더불어 산업체 파견 전ㆍ후 실시하는 순회지도 때 학교 교장(감)과 학부모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 현장실습의 적절성과 안전성, 노동인권 보호 상태 등을 직접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현장실습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장해 배움과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현준 인재개발과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현장실습장에서 사고가 근절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노동인권을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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