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환자들의 선택진료비 부담이 완전히 없어진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폐암 신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 값이 30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안건을 의결했다.
선택진료는 대형병원에서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환자에게 전체 진료비(환자부담+건강보험부담)의 15~50%의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자 불만이 컸다. 다만 선택진료가 폐지되더라도 지금처럼 원하는 의사를 골라 진료 예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연간 약 5,000억원)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2,000억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2,000억원) ▦입원수가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의 가격인 수가가 인상되면 환자본인부담률에 따라 환자부담도 일정금액 늘어난다.
또한 복지부는 비소(非小)세포폐암 환자 표적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에 내달 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비급여일 때 월 1,000만원에 달했던 약값이 34만원으로 약 97% 줄어든다.
내년 4월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1~3급 중증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를 방문해 건강관리를 받는 제도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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