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친박’에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전 방송사 대표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친박’에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전 방송사 대표 구속

입력
2017.11.29 17:52
0 0

뜻대로 안 되자 준 돈 보다 1억 더 받아내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박근혜 정부와 연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에게 “좋은 자리를 봐 달라”며 거액을 건넸다 성사되지 않자 준 돈 보다 더 많이 뜯어 낸 전직 지방 방송사 사장이 검찰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교부, 공갈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월부터 그 해 연말까지 사업가 홍모(48ㆍ여ㆍ구속)씨에게 공기업사장자리 등으로 갈 수 있게 힘써달라며 모두 3억4,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씨는 인사청탁이 이뤄지지 않아 홍씨에게 준 돈 보다 1억원이 더 많은 4억4,000만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친하게 지내는 조폭에게 말해 손을 좀 봐야겠다”고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건넨 돈은 홍씨가 벌이던 사업의 투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준 돈보다 1억 가량 더 받아낸 것은 다른 자리로 갈 수 있었는데 기다린 기회비용과 이자 명목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지역 한 호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6개월 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