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행유예 3년 선고
후배 사료업체 특혜 준 혐의
이후천 부시장 권한대행 맡아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김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최종 확정돼 공직 내부와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천 김제부시장은 민선 6기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약속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인 정씨가 운영하는 축산ㆍ동물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가축 보조사료 14억6,3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납품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환경 토양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13년 김제시가 정씨 업체의 토양 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사들이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의 낙마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구도 변화와 함께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3선인 이 시장은 그간 새만금 국제해양중심도시 도약과 미래 먹거리 농생명 수도 육성을 역점에 두고 추진해왔다.
이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전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맞아 시민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이 시장이 펼쳐온 정책들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신항만ㆍ국제공항 건설, 김제공항부지 관리전환, 국가종자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2018년도 예산안 6,187억원 반영,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민생안정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또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 중립 등을 주문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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