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언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 없어”
뇌물 공여ㆍ부정청탁 혐의는 유죄인정

정부를 상대로 세금환급 소송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전 사장은 뇌물과 배임수재 등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9일 허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기 전 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06년 4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KP케미칼에 재직하면서 허위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해서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P케미칼은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 인수된 회사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계업무를 처리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검찰 단계에서와 달리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롯데물산으로부터 석유제품 수입과 관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겨주다 회사에 60억원대 손해를 끼친 허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 전 사장이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설비 연료로 쓰이는 석유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해당 석유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이 세정당국에 로비할 목적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의 뇌물을 지급한 혐의와 석유제품 수출입 중개사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여행자금 명목으로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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