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를 680억원 가량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공무원 보수 인상액과 자연 인상분, 위성 사업 및 영상 정보처리 등 업무 과학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증액 예산을 감안해 예산소위원회에서 4차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위 청와대 상납 등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하고 장비등 순수한 성격의 특활비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각종 수당은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강력한 페널티를 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과학정보역량 강화 사업은 전액 승인하고 직원 전문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 소홀함에 없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보위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 강화를 위해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1/4분기에 중 국회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원 운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안을 조정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영수증 증빙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및 변경 현황은 적어도 연 2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개선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때부터 사용해 왔던 '국정원'이라는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담아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우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침해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에 대한 동향보고도 이뤄졌다.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오늘 새벽 3시17분에 평양 평성에서 동쪽 방향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확인했다고 했다"며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 과시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 불만 표시로 해석된다"고 밝혔고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비행거리는 960km이고 최대 고도는 4500km로, 이번 미사일은 기존 화성 14형보다 최대 고도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미사일 발사 이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서훈 국정원장은 "지금 하는 개혁은 북한 업무를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과거 국정원의 업무구조가 국내에 치중함으로서 왜곡돼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아 인원과 예산을 북한 업무에 집중 배치해 안보위협에 잘 대처하고 한반도 긴장을 낮추어 나가는 것이 개혁의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국정원 관계자가 전했다.뉴스1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