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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 징역 2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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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 징역 22년 확정

입력
2017.11.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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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 징역 22년 확정

대법, 추징금 125억원도 선고

7만여명에 5조715억원 끌어모은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주도해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불린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범행액과 피해 규모가 커 '건국 이래 최대사기'로도 불렸으며 조희팔의 행적과 사망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범죄수익금 가운데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강씨는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2·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총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았다.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던 강씨는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1,2심은 "다수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 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했는데도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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