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존속살인 혐의 적용
남편 송환해 보강 조사 뒤
강도살인죄 변경 검토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아내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박세현)는 존속살인ㆍ살인 등 혐의로 정모(32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남편 김모(35)씨가 지난달 21일 자신의 어머니 A(55)씨와 이부(異父) 동생 B(14)군, 계부 C(57)씨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과 관련,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남편 김씨와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 “옷이 더러워졌다.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다”는 대화를 주고 받는 등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대화는 아내 정씨가 범행 과정에서 머물렀던 강원 횡성군 한 리조트의 고객 통화내용 자동녹음 파일에 그대로 저장돼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첫 번째 아내와 결혼해 뉴질랜드 영주권을 갖게 됐으며, 이후 이혼하고 2014년 정씨와 재혼했다. 이들 부부는 2015년 11월 뉴질랜드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으나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정씨 부모 집과 숙박업소를 전전했다.
김씨는 범행 며칠 전 어머니로부터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어머니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만나기 꺼리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년여 전 현지에서 벌인 절도 사건 용의자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을 따라 나섰던 정씨는 이달 초 자녀들과 함께 자진 귀국,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남편 김씨의 송환이 이뤄지면 보강수사를 거쳐 존속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두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존속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목적이 범행 동기로 확실시되고 이를 아내 정씨 또한 알고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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