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곳 중 98곳 기준 초과
내년 1월까지 관리지역 지정 추진
제주지역 양돈장 대부분이 악취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양돈장은 내년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된다.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의뢰해 도내 101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98개 양돈장이 악취기준을 초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차(8월 28일∼10월 11일) 학교 인근과 민원다발지역 51곳, 2차(10월 23일~11월14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마을소재 양돈장 50곳 등 모두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악취조사는 양돈장 악취를 포집해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깨끗한 공기로 희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은 15배수(희석배수)가 기준치로, 이번 조사 대상 양돈장 앞에서 채취한 공기는 일반 공기로 15배나 희석해도 악취가 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양돈장 101곳 중 98곳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금악리 지역 양돈장은 악취농도 기준초과 횟수가 4회 이상 넘은 곳도 25곳에 달했다.
또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과 가까운 마을의 74개 지점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15개 지점에서 15배수를 초과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합악취 15배수 초과 지점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3개 지점, 상대리 2개 지점, 상명리 1개 지점, 애월읍 고성ㆍ광령리 5개 지점, 해안동 2개 지점,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개 지점, 세화리 1개 지점이다.
도는 이번 악취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농도가 15배수를 초과한 양돈장 98곳을 내년 1월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도는 또 도내 양돈장 296곳 중 아직 조사하지 않은 195곳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돈 사업자는 6개월 내로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계획에 따른 악취 방지 시설을 1년 안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도 15배에서 10배로 더 강화된다. 도는 분기별로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해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되지 않으면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양돈농가들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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