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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500억대 과태료, 제빵기사 선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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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500억대 과태료, 제빵기사 선택이 '관건'

입력
2017.1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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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지회조합원들이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우한 기자
2일 서울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지회조합원들이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우한 기자

법원이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신청'에서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주면서 과태료가 변수로 떠올랐다. 고용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마감 시한인 다음 달 5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면 파리바게뜨는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다시 법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제빵기사 선택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대폭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직고용을 거부하는 제빵기사 수에 비례해 과태료 액수가 줄어든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입장에서 과태료는 큰 부담"이라며 "제빵기사 설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 임박…이의신청하나

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다음 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는 법원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고용 지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전일 각하를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시정명령 기간이 끝나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최대 530억원에 달한다. 제빵기사 5,309명에게 인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장 파리바게뜨는 비상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 중인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별도 영업이익은 665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551억원이다. 과태료를 내고 나면 남는 부분이 없다. 더욱이 현금성자산은 104억원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파리바게뜨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의신청하면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결정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가 중단된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로부터 아직 과태료나 사법처리에 관한 부분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논의사항에 이의신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제빵기사 선택 '변수'…과태료 줄어들까

제빵기사는 직고용과 3자 합작사, 별도 고용(가맹점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이 중 3자 합작회사인 '상생기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제빵기사 선택에 따라 고용 부담은 물론 과태료 액수까지 줄일 수 있다. 과태료가 인당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직고용을 거부하는 제빵기사 수가 늘어날수록 내야 하는 액수가 줄어든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빵기사들이 3자 합작사를 원하면 과태료도 그 수에 비례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제빵기사의 절반 이상이 본사 직고용을 거부하면 과태료는 270억원 밑으로 줄어든다. 현재 협력사 측에선 제빵기사의 60%가량이 3자 합작사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파리바게뜨 제빵사 30여명은 대구시 동구 라이온즈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 직접고용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고용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실제 한 제빵기사는 "경력이 있는 제빵기사들은 대부분 3자 합작회사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불안 등을 고려하면 직고용이 최선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반발 의견도 만만치 않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이 난 만큼 본사가 직고용에 나서야 한다"며 "노조에 가입하는 제빵기사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결국 제빵기사의 설득이 관건"이라며 "제빵기사들이 3자 합작사에 참여할수록 파리바게뜨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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