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3년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을 희생양으로 검찰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 원 전 원장의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정식 계통을 통하지 않은 자료는 받지 않는다’고 거절해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13년 서천호 전 2차장 등 핵심 간부 중심으로 꾸린 ‘현안TF’가 작성한 문건을 최근 검찰에 이첩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수사가 통제 불가능한 선까지 나아가 정부의 정통성이 위협받는다’면서 ‘원 전 원장을 희생양으로 검찰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은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올해 8월 파기환송심 재판 끝에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는 이와 별개로 2013년 7월에는 황보건설 측으로부터 각종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돼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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