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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규제하는 ‘뉴노멀법’ 찬반 팽팽…긴장감 고조

입력
2017.1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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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김경진 의원 공동 정책토론회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포스터. 김성태 의원실 제공
김성태, 김경진 의원 공동 정책토론회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포스터. 김성태 의원실 제공

통신사처럼 포털 사업자도 경쟁상황을 평가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화하는 ‘ICT 뉴노멀법’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뉴노멀법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체감규제포럼은 뉴노멀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내용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를 연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편집자의 기사 재배치 사건 등이 집중 조명되며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뉴노멀법은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 포털의 사회적 책임 부여, 이용자 권리 강화, 역외차별 해소 등을 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우리나라에서 74%가 넘는 높은 검색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사회 전반과 ICT 생태계의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포털 영향력이 너무 비대해져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가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체감규제포럼은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뉴노멀법이 시행되면, 국내 사업자 규제만 추가되는 꼴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만 심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가 단편적 관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것의 문제점과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규제 도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뉴노멀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 면에서 위헌 소지가 큰 점 등 현행법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김민호 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성균관대 교수)는 “해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국내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뉴노멀법은 특정 부가통신사업자를 통신사들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국내 사업자만 옥죌 것이 뻔히 보인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국회가 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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