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고위공직후보 사전질문 공개
인적 사항보다 '7대비리' 먼저 물어
과거 작성 칼럼·기고문, 회의 발언도 요구
청와대가 28일 7대 임용 원천배제 원칙이 추가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강화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하며 “관련 질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공직 후보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전 질문서는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기 위해 검증 후보자가 스스로 답변하는 기초 자료 형태였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9월 마련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자기 질문서를 활용했는데, 최근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며 사전 질문서도 새롭게 꾸몄다.
새로 공개된 사전 질문서에는 총 65쪽에 걸쳐 186개 질문이 담겼다. 특히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며 제시한 ‘7대 임용배제 원칙’ 관련 항목을 맨 앞에 추가했다. 청와대는 22일 인사 검증 기준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에 해당될 경우 고위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어 사전 질문지에도 7대 비리 관련 질문을 앞세우면서 연루자들은 고위공직 대상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186개의 질문은 크게 11개의 주제로 정리됐다. 7대 비리 관련 19개 질문은 뒤이은 이름ㆍ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관련 7개 질문보다 먼저 답하도록 했다. 이어 국적 및 주민등록 관련 13개, 병역의무 이행 관련 7개, 범죄경력 및 징계 관련 9개 질문이 이어진다. 또 재산 관계 30개, 납세의무 이행 35개, 학력ㆍ경력 5개, 연구윤리 16개, 직무윤리 32개, 사생활 및 기타 12개 순으로 답하게 됐다.
주민등록 관련 질문에는 자신과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출생 이외의 시민권 등을 취득한 적이 있는지를 적도록 해 ‘이중국적’ 여부를 가려내도록 했다.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을 한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시점을 적시하도록 했고, 연구 부정행위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부정행위로 판정된 적이 있는지 적도록 했다.
아울러 검증 대상자가 언론에 기고한 글ㆍ칼럼, 공개석상인 강연ㆍ회의에서의 발언, 사생활 등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적도록 했다. 청와대가 규정한 인사배제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경우를 파악하려는 질문으로 보인다.
사전질문지는 질문에 앞서 “본 질문서는 고위 공직 예비 후보자가 인사검증 전에 스스로 고위공직 적합성을 판단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검증 담당기관이 적격성 여부 검증 시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고위 공직 예비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자신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 드린다는 마음으로 충실히 작성해 달라”고 밝혔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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