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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유죄확정 50대, 8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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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유죄확정 50대, 8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7.11.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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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50대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정선오)는 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54)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비틀어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재심에서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박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박씨와 경찰의 진실 공방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2009년 6월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

박씨가 술김에 차에서 내려 왜 차를 세우냐며 항의하자 박모 경장이 오른쪽 팔이 뒤로 꺾이며 넘어질듯한 자세로 비명을 질렀다. 이 장면은 동료 경찰관이 촬영하던 캠코더에 그대로 찍혔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자 박씨는 “경찰관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혼자서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고, 항소ㆍ상고가 연속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 아내는 “남편이 경찰관 팔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아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관 폭행을 부인했다가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이 반전을 만들었다. 위증재판 항소심은 “새롭게 제시된 동영상을 보면 박씨의 자세로는 박 경장의 팔을 꺾어 몸을 숙이게 하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며 “박 경장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하기도 어렵다”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박씨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지난 4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박씨는 아내의 위증 사건도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박씨 부부는 가구점을 운영하다 충북 충주로 귀농한 지 1년 만에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이 엉망이 됐다. 현재 박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유치원 교사였던 부인은 파면돼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애초 법원이 경찰의 공권력을 지나치게 믿었던 게 문제였다”며 “과학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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