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순 전 KBO 심판/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현금을 빌린 최규순 전 KBO리그 심판에게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 전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 넥센, KIA 등 3개 구단의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다.
앞서 KBO는 최규순 전 심판의 혐의를 알고서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 끝남에 따라 이날 상벌위가 열렸다. 상벌위는 최 전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 넥센, KIA 등 3개 구단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다.
상벌위는 최 전 심판과 구단 전현직 임직원 간에 일어난 금전 대여가 비록 승부조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였지만, KBO는 규약 제 155조 1항에서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들어 이를 위반한 KIA 직원 2명에게 규약 제 157조 1항에 의거 각각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IA 현 직원 2명은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100만원씩 최 전 심판에게 대여한 바 있다. 지난해 퇴사한 삼성 전 직원과 넥센 전 임원은 제재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각각 2013년 400만원, 2013년 300만원을 최 전 심판에게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3개 구단에도 임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KBO 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해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정희 기자 chu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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