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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민간피해 눈덩이 증가… 일부 오인신고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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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민간피해 눈덩이 증가… 일부 오인신고로 마찰

입력
2017.11.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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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접수 마감 후에도 7,000여건 추가 신고

“성금 많아 보상금 많이 준다” 헛소문 나돌아

경북 포항 한 아파트 내부 벽이 지진으로 금이 가 있다. 포항=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 한 아파트 내부 벽이 지진으로 금이 가 있다. 포항=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진 발생 열흘째인 24일 피해신고 접수를 공식 마감했으나 그 후에도 민간 건축물 파손 신고가 7,000여건이나 추가로 접수됐다. 이 중에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오인 신고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인 과정에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28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사유시설에 대한 지진 피해 신고는 24일 현재 포항이 2만3,614건, 경주 116건 등 모두 2만3,730건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피해접수는 이어져 28일 오전 6시 현재 포항에서만 3만878건이 신고됐고, 경주에서 121건, 안동서 주택 1건 등 모두 3만1,000건이 접수됐다. 포항의 피해 신고액만 24일 393억4,500만원에서 28일 439억4,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공공시설 피해는 24일 430건에서 28일 433건으로 3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중 포항에서는 21일 404건, 532억1,800만원이 접수된 후 변동이 없다.

시에 따르면 정식신고 기간 뒤에 접수할 경우 장기여행이나 장기입원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지진 발생으로 놀란 주민들이 오랜 시간 집을 떠났다 뒤늦게 파손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보고 별다른 입증없이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중에는 피해 정도가 아주 경미한데다 오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아 현장 조사 중인 공무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진피해는 건물과 차량 파손만 신고할 수 있는데도 장독과 화분 파손 등 대상이 아닌 피해도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포항시 한 주민센터 직원은 “화분 하나 깨진 것을 피해라고 신고해와 ‘안된다’고 했더니 ‘공무원이 접수만 하면 되지 뭘 따지느냐’며 역정을 냈다”며 “성금이 많이 모여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유언비어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센터 공무원은 “공식 접수가 끝난 후부터는 온라인 재난관리업무 포털 사이트 대신 ‘자연재난피해신고서’라는 서류에 일일이 손으로 써서 접수하고 있다”며 ”신고된 피해는 일일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민원인과 입씨름도 해야 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북 포항시가 배포한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책 내용 일부.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배포한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책 내용 일부. 포항시 제공

피해 신고는 늘고 있지만 정작 보상 규모는 크지 않아 마찰이 예상된다. 건물 전체가 망가져 ‘전파’ 판정을 받아도 최대 보상금액은 피해보상금 900만원에 의연금 500만원을 합친 1,400만원이다. 지금까지 포항시에 접수된 민간 건축물의 전파 신고는 375건, 111억3,000만원으로 건물 한 곳당 평균 2,968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상달 포항시 도시안전국장은 “정식 접수기한 이후 신고된 시민들의 피해도 확인될 경우 보상을 할 방침”이라며 “현장 확인 시 마찰을 빚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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