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서 간호사ㆍ여성환자 성희롱 있었다 결론 내
징계위 열어 의결
간호사와 여성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받은 충남대병원 교수가 파면됐다.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대병원 A교수를 파면 의결했다.
A교수는 향후 5년 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본인 납부금 외에 연금도 받을 수 없다.
A교수의 성희롱 의혹은 이 병원 간호사 등이 지난 8월 ‘A교수에게 수년 동안 성적 농담과 신체접촉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고충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간호사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해 다수의 성희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고 대학에 징계위를 통한 심의를 요청했다.
A교수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1일 “A교수가 여성환자를 성추행 했다는 내부 증언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성추행 내용도 언급했다.
A교수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병원 측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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