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날 퀄컴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의 특허 사용을 이유로 스마트폰 가격의 3~5%에 이르는 특허 사용료 계약을 강제하고, 경쟁 반도체 업체들에는 자사 특허의 사용을 제한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법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시정명령이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만큼 본안 판결 전까지 시정명령 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에 대법원이 재항고마저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퀄컴이 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만 남게 됐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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