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긴급체포
아기, 티셔츠에 기저귀만 찬 채 종이박스에서 숨져 있어
28일 중 구속영장 신청 예정
추운 날씨 속 아직 젖도 떼지 못한 9개월 남아를 인삼 밭에 버린 비정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6ㆍ여)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쯤 홍성군 금마면 한 인삼 밭에 9개월 난 아들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오후 8시 30분쯤 A씨의 여동생으로부터 “언니가 아기를 밭에 버렸다고 말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아기가 버려진 지 19시간 만에 숨진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군은 종이 박스 안에 티셔츠와 기저귀만 찬 채 숨져 있었으며, 몸에는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버린 것은 맞지만 죽이진 않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10여년 전 결혼한 남편 B(49)씨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았으며, 숨진 아기와 함께 친정집 인근에서 생활해 왔다. 나머지 두 아이는 B씨와 강원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가 추운 날씨에 버려져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29일 아기의 부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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