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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 여성에 행패부린 교육공무원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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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 여성에 행패부린 교육공무원 강등

입력
2017.11.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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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교육지원청 소속 6급 팀장 7급 강등 징계

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자신의 성희롱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보복 행위를 해 직위 해제된 교육청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옥천교육지원청 소속 팀장인 A(6급)씨를 7급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성희롱과 보복 행위에 대해 직접 진술을 했으며, 인사위원들은 이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과 어깨를 쓰다듬는 등 여주인을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9월 술에 취해 다시 이 음식점을 찾아가 여주인에게 “나를 신고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며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옥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성희롱이 있었던 지난 5월 A씨를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히 조처했다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 건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복한 행위가 추가되면서 직급 강등의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며 “공무원 품위유지에 반하는 중대한 비위가 발생하면 재판 진행과 상관없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은 행정적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 A씨는 성희롱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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