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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킥보드 타고 고속도로 진입한 20대…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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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킥보드 타고 고속도로 진입한 20대… 벌금 700만원

입력
2017.11.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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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상태서 고속도로 통행

법원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2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9분쯤 술에 취해 자신의 전동킥보드를 몰고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부터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5.7㎞ 지점까지 약 8㎞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아 지난해 1월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다.

그는 최고 시속 25㎞의 샤오미 전동킥보드2를 몰고 경인고속도로 부평IC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다른 운전자들에 의해 신고 5건이 경찰 등에 접수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전동모터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또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 등 자동차 외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라며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등의 운행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전동킥보드를 구입할 당시 면허가 필요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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