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심 어린 반성 없고 피해자 가족에 사과 않아”
양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씨를 상대로 실시한 '정신의학적으로 정상'이라는 결론이 담긴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처벌수위를 줄이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실형 2회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보복범죄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씨는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의 가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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