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7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 사망자는 70대 남성으로 이달 1일 숨졌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각각 11건, 2,179건 작성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10개 기관(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은 5곳)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간 점검 결과,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오후 6시)까지 40일간 연명의료 유보ㆍ중단 결정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7명이었다. 첫 사망자는 이달 1일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70대 남성. 앞서 지난 10월29일 이 남성에 대해 임종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내려졌고, 환자 가족 2인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고 사망했다.
사망자 7명은 남성 4명, 여성 3명이었고 연령대는 80대 2명, 70대 1명, 60대 1명, 50대 2명, 40대 1명이었다. 이중 4명은 환자가족 2인의 진술로, 2명은 연명의료계획서 제출로, 1명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각각 사망했다. 6명은 연명의료 유보(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로 사망했고, 1명은 연명의료를 중단(이미 받고 있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숨졌는데 착용했던 인공호흡기를 뗐다고 한다.
연명의료를 유보ㆍ중단 하려면 ▦평소 건강할 때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 두거나 ▦말기 판정 이후 환자 본인이 담당 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가족 2명이 환자의 과거 뜻을 진술하거나(환자 의식이 없을 때)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유보ㆍ중단을 원해야(환자 의식이 없을 때) 한다. 시범 사업 기간에는 가족 전원 합의로는 연명의료 유보만 가능하고 연명의료 중단은 할 수 없다.
말기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기록하는 문서로, 임종기에 법적 효력을 지니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지난 24일까지 총 11건 작성됐다. 이 중 2명이 계획서 작성 이후 증세가 악화, 계획서에 쓴 대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사망했다. 2명은 시범사업 기간 중 사망자 7명에 포함된다. 계획서 작성자는 남성 7명, 여성 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70대는 2명, 80대는 1명 이었다. 10명이 말기 암 환자였고, 1명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환자였다.
‘임종기에 접어들면 연명의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건강할 때 미리 밝혀두는 문서로 성인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4일까지 총 2,197건이 작성됐다. 작성자는 여성(1,515명)이 남성(682명) 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지역 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1주차(10월23일~27일)에 203건 접수됐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매주 접수 건수가 증가해 5주차(11월20일~24일)에는 685건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1월 15일부터 법 시행일인 내년 2월 4일까지 21일 동안은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작성한 사람은 이 기간 중 연명의료 유보ㆍ중단이 가능하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법률 개정과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