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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0% 고리대금으로 25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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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0% 고리대금으로 25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7.11.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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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영세상인을 상대로 최대 4,000%의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수십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28)씨를 구속하고, 영업사장 류모(34)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올해 9월 28일까지 부산, 대구, 경남 양산 지역에서 대출 광고 전단지를 뿌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노점상인, 영세민 등 506명을 상대로 1,144차례에 걸쳐 30억3,8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고이자를 받아 2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재차 빌려 달라고 하면 인감증명서만 받아 1차 대부에서 남은 잔금을 포함한 선이자 공제 수법으로 고율의 이자를 계산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법으로 추가 대출을 5~6차례 할 경우 연 최고 이자가 4,048%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금총책, 대표, 영업사장(바지사장), 계장, 주임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의 불법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 피해자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부이자 회수 등의 금융거래에 이용했다. 또 단속에 적발될 경우 꼬리 자르기식으로 검거된 사람은 윗선에 대해 일체 함구할 것과 사무실 주변에 승합차가 있으면 절대 출입하지 말라는 지시 등으로 치밀하게 직원들을 교육시켰다.

특히 일반 아파트를 대부 사무실로 이용하는 등 사무실을 수시로 바꿔가며, 부산ㆍ경남 양산 일대 책임자를 지정해 영업이 좋은 직원들에게 수당까지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갚지 못하면 사전에 받아 둔 인감증명서 등으로 민사소송(채권압류) 진행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무실 등지에 찾아가 압박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토대로 자녀들의 집에까지 찾아가 돈을 내 놓으라며 협박하는 등 악질적으로 채권 추심행위도 했다”며 “앞으로도 제도권 금융의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서민경제 침해 사범은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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