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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팩트] 이탈리아에서 ‘산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두면 불법’이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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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팩트] 이탈리아에서 ‘산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두면 불법’이라는 판결이다

입력
2017.1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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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탈리아 대법원은 ‘산 바닷가재를 요리 전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피렌체 인근의 한 식당이 바닷가재와 대게 등 살아있는 갑각류의 집게를 끈으로 고정해 얼음 위에 올려놓은 것을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한 결과인데요.

대법원은 “요리되기 전 산 바닷가재를 얼음과 함께 보관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식당에 약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식당은 소송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에도 약 380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해요.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인용해 이번 판결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요리 과정에서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행위는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리 전 보관상태에서 살아있는 바닷가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고급 식당이나 슈퍼마켓에서는 실온의 산소가 함유된 수조에서 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동물들이 요리되기 직전까지 즉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고통 받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닐까. 동물의 조리방법은 통념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모두 정당화되는 것 인가. 이처럼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몇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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