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年13만 가구 공급
고령가구에도 전세임대 등 5만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다. 8ㆍ2 부동산대책과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었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촘촘한 주거 복지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연평균 13만가구, 5년간 총 6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연평균 13만가구는 이명박 정부(9만가구)와 박근혜 정부(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지난 5년간 15만가구에서 향후 5년간 28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총 20만가구 공급한다. 박근혜 정부의 민간임대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도 공공성을 강화해 계속 공급된다.
선호도가 높은 공공분양 물량도 연평균 3만가구씩 5년간 총 15만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공급물량(1만7,000가구)의 두 배 수준이다. 그간 공급을 중단했던 전용면적 60~85㎡의 주택형도 공급을 재개한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도 연간 8만5,000가구로 늘려 민간건설사의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만2,000가구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다. 현재 정부는 77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확보한 상태다.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에게도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총 30만실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 등이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에겐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산단형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을 위해선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을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월세 대출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2년 연장시 상환비율도 25%에서 10%로 낮춰 부담을 줄인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20만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 등 공공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ㆍ예비부부까지 확대한다. 자녀 출산 후에도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에 육아 특화시설ㆍ설계를 적용하고 넓은 면적의 주택 공급도 늘린다.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 주택 7만가구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각각 15%에서 30%, 10%에서 20%로 늘린다. 신혼부부용 구입ㆍ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해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고령가구의 경우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전세임대 등을 통해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 영구ㆍ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고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엔 안심센서 부착을 의무화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4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총 119조4,000억원(연평균 23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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