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MBN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내렸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1.01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충족했다. 그러나 심사사항 중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항목은 총점 100점 중 37.06점을 획득해 과락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이행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구체적 수립 및 이행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권고사항으로는 ▦시청자불만 사유를 세분화해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 확대 등이 담겼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TV조선과 채널A는 2020년 4월 21일, JTBC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채널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들 종편에 대해 오보나 막말, 편파방송을 줄이는 등의 재승인 조건을 단 바 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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