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7일 “국방부 발표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ㆍ사이버사령부 회신 공문 등을 바탕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의 해킹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자료가 있는지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킹을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은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2014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사실이 지난달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조사를 한 차례 벌였고 지난달 17일 정밀조사를 위해 국정원에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정보를, 국방부에 군 사이버사가 보관 중인 해킹 관련 자료를 각각 요청해 공문을 회신 받았다.
대법원은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3년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 심리전 단장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동부지법 재판부 컴퓨터 4대를 분석한 결과 “악의적인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실행한 흔적, 외부통신 시도 및 원격 접근이력, 악의적인 사이트 접근 등 해킹 가능성에 대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침입방지시스템 등 보안장비 로그를 분석했지만 침입시도 등의 흔적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법원 사건검색을 단기간 다량으로 조회하려고 시도한 흔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29일 사건검색 조회 시도 건수는 12만 2,400여 건이었다”며 “이 중 실제 존재하는 사건을 조회한 것은 776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돼 있는 사건검색 정보를 단순히 조회만 하는 시도로는 법원 내부 자료를 해킹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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