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감사원에서 방만경영 지적을 받은 금융감독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감독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을 강화해 금감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서 무분별하게 감독분담금을 걷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의 예ㆍ결산에 대해 금융위 차원의 통제를 확실히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금융위 설치법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감독분담금 통제를 위한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한국은행에 준하는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금융사에서 걷은 감독분담금을 이용해 방만 경영을 일삼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꿔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면 금감원은 분담금 운용계획을 매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 통제권도 기재부로 넘어간다. 지금은 금융위의 예산 심사만 거치면 되는 금감원은 제도가 바뀌면 예산 심사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세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상임위에 올려 본격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부랴부랴 금감원의 통제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금융위 권한인 ‘금감원 예산 승인권’이 자칫 기재부로 넘어갈 걸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기재위에 제출했고, 기재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면서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에 대한 예ㆍ결산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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