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市 고발사건 기소의견 송치
市, 전국 지자체와 공동 대응키로
부영 “2.6% 인하 수용 못해”맞서
전북 전주시가 과도한 임대료 논란을 빚고 있는 덕진구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19개동 860가구) 운영 업체인 부영주택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추가 고발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방침을 세웠다. 부영 측은 “임대료 인상은 적법한 결정”이라며 맞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선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을 대상으로 구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앞으로 사건 처리 결과를 전국 자치단체에 널리 알리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최근 신청된 임대조건 변경 신고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 조치하고 향후 3차분(2017년 10월 21일~2018년 10월 20일)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영은 그 동안 매년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국토교통부의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주민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3차분 임대료를 3.8%로 인상키로 결정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주택의 과잉공급과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임대료 인상요인이 적은데다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면 2.0% 내외가 적정하다고 보고 임대료를 2.6% 이내로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주거지 물가지수(1.9%)와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를 고려해 산정됐다.
시는 부영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6월 부영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을 불공정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를 고발하고 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날 전주시가 주장한 부영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은 부영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5% 인상도 부족하다”며 “전주시가 요구하는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