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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뒤지고 야근 강요까지”…한 제약사의 군대식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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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뒤지고 야근 강요까지”…한 제약사의 군대식 근무환경

입력
2017.1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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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기 화성시에 의약품생산시설을 둔 A 중견제약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강요가 물의를 빚고 있다. 사생활 침해에서부터 야근과 특근 강요 및 추가 근무 미행 시, 구체적인 경위서 작성까지 A제약사 생산공장의 강압적인 근무 환경도 다양하다.

A 중견제약사측이 퇴근 이후 직원들의 서랍을 확인하고 청소를 못한 것에 대해 사고보고서를 작성케 하는 등의 강압적인 근무 환경 조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A 중견제약사 단체메신저 캡쳐.
A 중견제약사측이 퇴근 이후 직원들의 서랍을 확인하고 청소를 못한 것에 대해 사고보고서를 작성케 하는 등의 강압적인 근무 환경 조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A 중견제약사 단체메신저 캡쳐.

실제 A사 생산공장의 의약품 품질관리 담당 직원인 B씨는 “최근에 상사가 퇴근 이후 저녁 8시반 쯤에 직원들의 개인 서랍을 열어본 다음 ‘왜 서랍 내부를 깨끗하게 치우지 않았느냐’는 단체 메신저 문자를 보냈다”며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전했다. 의약품 품질관리 특성상, 청결 유지 목적이란 명분으로 떨어진 지시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특히 B씨는 “서랍 속의 물통이나 핸드크림, 포스트잇과 같은 사무용품까지 치우도록 지시한다”며 “이젠 개인 탈의실의 사물함까지 확인한다는 데, 이것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A 중견제약사 생산공장측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과 날짜를 변경해 재작성할 것을 요구한 쪽지가 잔업일지 위에 놓여 있다. 독자 제공.
A 중견제약사 생산공장측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과 날짜를 변경해 재작성할 것을 요구한 쪽지가 잔업일지 위에 놓여 있다. 독자 제공.

A사 생산공장에선 야근과 주말 근무 또한 기본이다. A사 생산공장의 의약품 품질관리 담당 직원인 C씨의 경우 주 평균 4일 야근과 주말 출근은 일상이다. 밀린 업무가 아닌 상사의 강요 때문이다. C씨는 “야근을 못하면 사유를 보고해야 하지만 상부는 ‘어떤 사유보다 회사가 먼저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며 “수당을 위해 자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할 일을 다 마치고 퇴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특근을 하지 않는 직원들에겐 일거리를 더 주겠다’며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법도 행해지고 있다. 실제 A사의 근무환경에선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야근이 태반이지만 관련법상 제대로 된 노동시간 산정이 불가능하다. 주 1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 53조를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사측에선 야근 날짜를 그 다음 주로 변경해 초과근무 일지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차 사용에 대한 대가도 만만치 않다. C씨는 “월차를 보고하면 바로 주말 양일에 출근하라는 지시가 돌아온다”며 “직원들은 월차 사용시, 추가 근무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명호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서랍을 뒤지고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근로기준법위반이다”며 “직원들이 회사 내 노사위원회 등을 활용해 근로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사측도 직원들의 이런 상황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회사의 사활과 관련된 해외 거래선에서 실사가 나올 예정이다 보니, 공장 실험실 내의 청결을 과도하게 검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A사 관계자는 또 추가 근무에 대해서도 “제약회사 특성 상 질병 등 의약품과 관련된 국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의 추가근무가 불가피 한 상황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유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봐 주려고 했고, 야근 수당을 최대한 챙겨주려다 보니 사유서 작성과 작업일지 변경 지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문제 상황을 시정하고 직원들의 노동환경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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