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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집 침입 강도 "현금 2억 있을 것 같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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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집 침입 강도 "현금 2억 있을 것 같아 범행"

입력
2017.1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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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 통해 정씨 주소와 건물 내부 숙지

장난감 권총까지 인터넷 구매···도주경로도 짜

보복 당할까봐 배후 있는 것처럼 세력 과시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이모 씨가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이모 씨가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자택에 침입한 이모(44)씨는 정씨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조사에서 "일반인들은 현금을 집에 안 놔두지만 최씨와 정씨는 계좌가 추적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1, 2억원 정도는 집에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진술했다.

2400만원 가량의 카드빚이 있는 이씨는 현금 2억원을 뜯어낼 목적으로 정씨의 집에 침입했고 정씨 이외의 다른 범죄 대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9일부터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는 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통해 정씨의 자택 주소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법 등을 숙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휴대폰 2개를 준비하고 도주계획을 짜는 등 범행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감 권총과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등 23일까지 범행을 위한 도구를 구입했다"며 "휴대폰 메모장에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한 범행 계획이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씨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면 보복을 당할까봐 배후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건 당시 정씨의 아들을 돌보던 보모의 신분증을 빼앗고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위력 과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직까지 이씨가 특정 단체에 소속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씨와 대치하다 흉기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마필관리사 A씨는 등과 옆구리 등에 수 차례 찔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뒤엉켜서 싸우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칼이 등으로 깊숙하게 들어간 것 같다"며 "이씨는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거라 찌른 다음에 본인도 놀라 A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정씨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다친 곳이 없지만 이 사건으로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가 등과 옆구리 등에 흉기가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날 중으로 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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