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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1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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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1년 연장키로

입력
2017.11.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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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GSOMIA의 1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일 간 정보교환 현황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GSOMIA는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과 관련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결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23일 양국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표됐다. 운용기간을 1년으로 하되, 효력 만료 90일 전까지 어느 한 쪽이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체결 직전까지 진행됐으나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공식 체결됐다. 이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밀실ㆍ졸속 협정이라고 반대했고, 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가 협정 운용기간 만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8월 24일까지는 효용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1년 연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면서 한일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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