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안 5명 등 업자 강력 조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축산차량 이동중지 명령’기간동안 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행한 축산업자 등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전남도는 AI확진 발생으로 축산차량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20일 자정부터 22일 까지 48시간 동안 축산차량을 도축시설 등지로 이동시킨 차량 운전자 6명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명령을 어긴 차량은 나주 1대, 무안지역 5대가 발생했다. 나주지역은 20일 오전 6시57분쯤 나주시 오량동 한 농공단지에서 오리를 싣고 도축시설로 이동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안지역 적발 차량 2대는 닭을 싣고 전북 고창에서 무안의 한 도계장 시설로 운반하던 중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된 20일 자정을 넘겨 당국에 적발됐다. 나머지 3대의 차량은 충남 보령에서 출발, 무안 한 도계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축산관리를 위해 차량에는 위치추적장치(GPS)가 부착돼 있어 이동 경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산차량 이동중지 명령 기간에는 해당 시ㆍ군의 허가를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며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전북 고창 지역의 육용오리와 전남 순천만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인 H5N6형 AI가 발견, 방역이 강화되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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