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현행법상 낙태 불법이나 상담 가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임신 중절한 산모의 건강권과 관련해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 홈페이지의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이어 “현재 상담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상담 방식도 더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현행법상 낙태가 범죄인데 상담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추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여성가족부의 확고한 입장이 중요하다. 여성가족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될 수 있다”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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