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은 앞으로 심판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사건 관계인과 사적인 만남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7일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모두 9개조로 구성된 윤리강령은 심판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비밀유지,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비롯해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제적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ㆍ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처리된다. 또 특허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사실상 재판의 1심에 해당하므로 재판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간 심판관들의 행동을 규율 할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고 특허심판원은 윤리강령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강령은 특허심판에서 더욱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심판관이 당사자와 대리인 등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만나는 것을 제한했다.
전관예우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허청 퇴직자, 특히 심판관으로 퇴직한 변리사가 퇴직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심판부가 아닌 다른 심판부에 배정되도록 하거나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심판관 윤리강령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내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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