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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우병우 아들 운전병 발탁, 특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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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우병우 아들 운전병 발탁, 특혜 맞다”

입력
2017.11.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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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후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후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당자 ‘청탁 받았으나 누군지 말 못해’ 라고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명백한 특혜”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전 감찰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전 열린 우 전 수석의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운전병으로 발탁된 경위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에 파견된 직원을 통해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백한 특혜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자제를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에게 물었더니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훈련소부터 병원 입원 기간이 길었던 우 전 수석의 아들을 뽑았느냐고 물으니 전혀 답변을 못 했다”고 말했다.

또 “(담당자는) 청탁을 받았지만, 누구인지 말은 못한다고 했다”며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발탁은 청탁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감찰관은 감찰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에서 우 수석 자제인 것을 알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과 우 전 수석 본인이든 주위 사람이든 누군가 청탁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의경으로 복무하던 당시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돼 ‘꽃보직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다만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한 병역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선발이 강제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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