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일반 가정용으로 판매될 달걀은 전문시설을 갖춘 곳에서 살균 및 포장 등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문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달걀을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려면 식용란을 선별 및 세척, 건조, 살균, 포장하는 전문시설을 갖춘 식용란 선별포장장을 통해서 위생처리해야 한다. 그 동안 축산물 가운데 원유와 고기 등은 집유장 및 도축장 등을 통해 검사 및 유통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었지만, 달걀은 농장에서 곧바로 대형마트나 소매점을 통해 판매되는 바람에 위생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축산물판매업영업장에서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 포장육, 달걀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각 해당 품목별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 급식소에 팔 때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게 영업신고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