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박기종)는 수도계량기 검침 단말기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안양시청 공무원 A(54)씨와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 B(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북 전주시청 공무원 C(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은 납품업체 대표 D(49)씨는 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D씨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6,400만원, B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4,000여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다. C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29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D씨는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25억원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으며, 공무원들은 납품업체 직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매월 형태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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