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수입 관리ㆍ원가 보전
성남ㆍ고양 제외 22개 시군 동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99명에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준공영제 시행시기는 업체와의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이 가동될 수 있는 때로 정했다. 도는 이르면 내년 3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22개 시군과의 협약 체결, 예산안(540억원)과 관련 조례안 처리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고 일러야 내년 3월 중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 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ㆍ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현재 버스 당 1.3명인 기사를 2.5명으로 늘리는 등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고 입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한다. 도내는 160개 노선에 2,0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156대(56.5%)에 적용된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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