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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꿔 남의 땅 주인 행세…매매 계약금 2억여원 가로챈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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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꿔 남의 땅 주인 행세…매매 계약금 2억여원 가로챈 일당

입력
2017.11.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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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땅 주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주인 행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 땅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던 토지사기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됐던 1984년 이전 등기부에 기재된 장기 미거래 토지를 노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정진우 부장검사)는 정모(7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정씨를 도운 신모(67)씨, 위조책 강모(87)씨와 홍모(55)씨를 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기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 사무장 김모(73)씨 와 토지 판매책 김모(56)씨와 박모(59)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수십년간 거래가 안 돼 소유 관계 변동이 없는 경기 파주시 소재 토지를 찾아낸 뒤, 토지 판매책 김씨 이름을 원래 땅 주인 이름인 ‘김OO’으로 바꿔 토지 매매계약을 맺어 2억 3,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984년 이전에 작성된 토지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있지 않아 본인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노렸다. 신씨는 토지 판매책 김씨에게 실제 땅 주인인 김씨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려 토지 매수자에게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식이었다. 이 땅의 시세는 약 22억원으로 계약금만 2억 3,900만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토지 매수인에게 3000㎡의 토지를 구입하면 그 주변의 5만㎡의 땅도 가질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애초 총 5만3000㎡의 토지는 최초 소유자가 사망한 뒤 소유권 분쟁이 있어 3000㎡의 땅만 사망한 김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머지 5만㎡의 땅은 소유권이 확실치 않은 상태였다. 나머지 5만㎡ 토지의 소유권도 가져오기 위해 토지 최초 소유자인 정모씨와 같은 사람을 섭외, 후손인 것처럼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위조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범행은 토지매수인의 의심으로 발각됐다. 토지매수인이 5만㎡의 땅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의심하며 3000㎡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후손 행세를 한 정씨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상 과거 첫 주소를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했다가 등기소 공무원에게 발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과거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악용해 토지매매자는 물론 국가까지 속이려 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과 연계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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