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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없이 42일만에 재개된 박근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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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없이 42일만에 재개된 박근혜 재판

입력
2017.1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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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재판부에 제출

내일 재판도 안 나오면 궐석재판 결정할 듯

국선 변호인단 “3차례 면담 요청했지만 거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재개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앞쪽부터 조현권, 강철구, 남현우 변호사. 신상순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재개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앞쪽부터 조현권, 강철구, 남현우 변호사. 신상순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재개된 본인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새롭게 선임된 국선변호인들이 3차례에 걸쳐 요청한 면담을 모두 거부하는 등 재판을 포기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다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은 연기됐다. 지난달 16일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지 42일 만에 열린 재판이었지만 금새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이날 오전 법원에 냈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재판에 불참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바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결정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계속 거부할 경우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 뒤, 계속 거부하면 그때 가서 재판부가 합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28일 오전 열리는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새롭게 맡은 국선변호인 5명이 출석했다. 조현권(62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남현우(46ㆍ34기), 강철구(47ㆍ37기), 김혜영(39ㆍ37기), 박승길(43ㆍ39기) 변호사 등이다. 환경부 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관 등으로 재직했던 조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대로 된 변론활동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조 변호사 역시 “그 동안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차례 보냈지만, 첫 번째 서신에 대한 회신에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 측에서 받았다”며 “이후 두 차례 보낸 접견 서신에 대해선 답장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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